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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0857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24. 피고 B 앞으로 2003. 4.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5. 피고 C 앞으로 2015. 2. 1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5호증의 1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 D로부터 2000. 3. 14. 이 사건 E 토지 중 1,388,5㎡(42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4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E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망 D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0. 4. 10. 잔금 7,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망 D는 이 사건 E 토지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농지원부가 준비되는 대로 하여 주기로 하고, 토지를 분할한 후 원고에게 서쪽으로 420평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망 D가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고 있던 중, 2009. 1. 30.자로 이 사건 E 토지 소재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모두 해제되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이 사건 E 토지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망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망 D는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2003. 4. 24.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2003. 4. 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아들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이므로 망 D가 해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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