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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7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해자 R로부터 차용한 돈 중 186,000,000여원은 S에게 송금하여 변제하도록 하였고, O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1억 원을 받았는데 O이 약정한 53억 원을 준비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 U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식회사 G의 AG지구 본부장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설계용역을 주기로 하고 운영자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O, R, S, U등을 직접 증인 신문하고 신빙성 있다고 보아 그 진술에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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