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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쟁점 부동산에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933 | 지방 | 2000-11-13
[사건번호]

2000-0933 (2000.11.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건축물의 현지조사결과 유흥주점으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5.1.)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외 1필지상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물 1,067.64㎡중 지하1층과 지상1층 연면적 737.85㎡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지상2층 329.79㎡(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4,288,980원, 도시계획세 461,600원, 공동시설세461,100원, 교육세 857,780원, 합계 6,069,460원을 2000.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9.6.1. 쟁점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면서 재임대할 경우 청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ㅇㅇㅇ는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쟁점 건축물을 임대하였고, ㅇㅇㅇ는 청구인의 인장을 무단으로 새겨 서류를 위조하고 건물용도를 변경,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10.11. 쟁점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정, 공소제기된 상태인 바, 이와 같이 건물의 임차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 건축물이 1999.8.10. 유흥주점(상호:ㅇㅇ)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200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의 임차인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고 유흥주점을 영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현재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들을 고소하고,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고급오락장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건축물의 유흥주점으로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건물용도변경신고서, 건축물착공신고서 및 사용승인신청서 등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2000.4.28. 현지조사결과 유흥주점으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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