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3105 (1994.04.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건물 양도 당시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을지로세무서장이 93.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539,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9.24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 소재 대지 69.8㎡과 지상건물 170.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조사 결과 쟁점건물 양도당시에 건물전체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사무실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93.6.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53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56.9.25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77.8.25 증개축을 통하여 1층은 점포로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해 왔으며 85.3.5부터 91.4.30까지는 OOO병원에 임대를 해 주었고 임대기간만료 후에는 원래의 용도대로 1층은 점포로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다시 개조하여 91.9.24 쟁점건물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이 거주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서도 확인되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쟁점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56.9.25 취득하여 1층은 점포,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85.3.5~91.4.30까지는 OOO병원에 쟁점건물 전체를 사무실로 임대해 주었고 91.5.1부터 양도일까지는 당초 용도대로 개조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 양수당시의 사실상 건물용도는 사무실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91.5.1부터 쟁점건물 양도일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처분청의 사실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건물 양도당시 건물전체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주택면적부분이 점포(사무실)면적보다 큰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 은 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대주이고 쟁점건물을 35년간 보유하였고 29년간 거주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세대요건과 거주요건을 갖춘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건물 양도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56.9.25 취득하여 그 동안 계속 거주하다가 85.3.5부터 91.4.30까지 청구외 OOO병원에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였고 임대기간 종료일 이후 쟁점건물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건물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바 쟁점건물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용도가 무엇이었는가의 여부에 대해 먼O 쟁점건물 공부상의 용도를 살펴보면 91.9.24 양도일 현재 1층 54.84㎡는 소매점으로 2층 54.84㎡와 3층 40.76㎡는 주택으로 용도가 구분 등재되어 있음이 쟁점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건물 양도당시 층별로 사실상의 용도가 무엇이며 주택부분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용도에 대하여 91.7.31 현지확인조사를 하였던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속 건축물관리 담당공무원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 1층 54.84㎡는 소매점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2층 54.84㎡와 3층 40.76㎡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쟁점건축물대장에 사실상의 현황대로 등재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동 사실이 틀림없음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 양도 당시의 용도는 1층은 점포이고 2층과 3층은 주택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쟁점건물 양수인인 청구외 OOO도 당초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쟁점건물 양수당시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질문조사시에는 당황하여 확인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인장만 날인하였으나 91.9.24 쟁점건물 양수당시의 쟁점건물 사용현황은 1층은 점포로 이용되고 있었고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후 91.10.4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쟁점건물 1층과 2층은 음식점 용도로 3층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건물 임대차계약 만료일(91.4.30) 이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층은 점포로,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개조하여 거주하다가 91.9.24 양도하였음을 청구외 OOO과 OOO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인우증명을 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이 쟁점건물 임대기간 만료 후에 거주한 사실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소재지에 91.2.19 전입하여 92.7.29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인은 25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이후 세대주로서 쟁점건물 1층에서 골판지 제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고 2층과 3층에는 가족들이 함께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건물 양도일 이후 현재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치 않고 있음이 부동산 등기자료 전산조회 결과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과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물의 전체면적 170.4㎡ 중 주택부분면적 95.60㎡이 점포 및 기타 부분면적 74.81㎡ 보다 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 당시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