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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05.5.27.선고 2004노2965 판결
부당이득
사건

2004노2965 부당이득

피고인

1 . 피고인 10 ㅁ ㅁ ( 510113 - ) ,

주거 충남 당진군

본적 아산시

2 . 피고인 20 □ □ ( 600418 - ) ,

주거 충남 당진군

본적 충남 당진군

항소인

검사

검사

미미미

변호인

변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 11 . 23 . 선고 2004고단852 판결

판결선고

2005 . 5 . 27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부당이득의 점은 무죄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원심은 형법 제349조의 구성요건 중 ' 사람 ' 은 자연인을 뜻하는 것으로 법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법인이 위 ' 사람 '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부당이득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 였다 .

나 . 피해자 □ □ □ □주식회사는 피고인 1□ □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 입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 사업이 무산될 수 있어 수백원의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게 될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었으며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의 9배를 초과하는 현저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당이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2 . 판단

가 . 부당이득죄의 법익주체

형법 제349조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 형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주 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부당이득죄가 규정하고 있는 ' 사람 ' 이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하는 경우 이는 행위객체로서의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형법 제349조가 보호하는 대상에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나 . 부당이득죄의 성립여부

( 1 )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가 ) 피해 회사는 1989 . 10 . 27 . 경 건설 및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총 자본금 3억 원의 회사로서 2002 . 12 . 경 공소외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천안시 백석동 일대 49 , 440m² 지상에 아파트 901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

( 나 ) 그런데 , 아파트 건축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소 유권을 100 % 확보하거나 토지소유자들의 사용동의를 100 % 받아야만 했으므로 , 2003 . 1 . 경부터 매수를 추진한 피해 회사는 2003 . 11 . 경까지 사업부지 내의 86명의 토지소유 자들 중 피고인10ㅁㅁ 등 4명을 제외하고는 토지매수를 완료하였다 .

( 다 ) 피해회사가 매수한 토지의 평균 매수가격은 2003 . 1 . 경부터 2003 . 3 . 경 사 이에는 평당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 2003 . 4 . 경부터 2003 . 10 . 경 사이에는 평당 20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로서 피해 회사가 2003 . 11 . 당시 위 토지매입비용 등을 마 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사채를 통해 차용한 금원은 2003 . 9 . 경 우리은행 등으로 부터 대출받은 300억 원 등을 포함하여 약 700억 원 정도에 이르렀다 .

( 라 ) 한편 , 피고인1□□□은 1996 . 6 . 3 . 경 공소외1□□□로부터 위 아파트 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천안시 백석동 대지 705㎡와 그 지상의 약 20평의 단독주택을 약 1 억 1 , 5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5 .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 이를 계 속 소유하고 있었고 , 위 대지 및 주택이 위치한 장소는 피해 회사가 추진하는 위 아파 트 사업부지의 거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 수사기록 제34쪽 참조 ) 있다 .

( 마 ) 피해 회사의 임직원인 공소외200 , 3Dㅁㅁ 등은 2003 . 1 . 경부터 충남 당진군에 있는 피고인1□□□의 주거에 여러 차례 찾아 가 위 대지 및 주택을 매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 피고인1□□□은 처음에는 위 대지 등을 팔지 않겠다고 하다가 그 제부 ( 弟夫 ) 인 피고인2□□□가 2003 . 4 . 경부터 실제 권리자라고 주장하며 피해 회사와의 매매과정에 개입하였고 , 그 과정에서 총 매매대금을 4억 5 , 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 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 피고인1□□□은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남편인 소외인4 □□□와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부부싸움 중 고막이 터지는 등 부상을 입기도 하였고 , 이러한 과정 중에 남편의 권유에 따라 매매하기로 결정하였다 )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 정에서 피해회사 직원들이 계약금을 200만 원밖에 가져오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 고인2□□□는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 이에 계약체결이 무산되었

( 바 )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직원이 다시 위 대지 등을 매도할 것을 요구하여 찾아오면 점차 10억 원 , 20억 원은 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다가 , 2003 . 9 . 경 피고인2□□□는 위 대지 및 주택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50억 원 정도는 줘야 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

( 사 )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2003 . 11 . 경까지 위와 같이 사업부지 내의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이 완료된 상태 였고 , 약 700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어서 그 이자부담이 상당하였으며 , 당 시 천안시로부터 2003 . 11 . 29 . 까지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확보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보완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그 기한을 2003 . 12 . 20 . 까지 연장 받은 상황이었다 .

( 아 ) 결국 피해 회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1□□ □로부터 그 소유의 대지 및 주택을 평당 1 , 872만 원 , 합계 금액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매매계약 당시 위 아파트 부지 일대의 토지 시가는 평당 250만 원 ~ 300만 원으로 피고인10□□의 위 대지의 시가는 약 533 , 250 , 000원 ( 213 . 3평 x 250만 원 ) ~ 639 , 900 , 000원 ( 213 . 3평 × 300만 원 ) 이었다 .

( 차 ) 피해 회사는 피고인1□□□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억 원을 피고인1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직후인 2003 . 12 . 19 . 피고인들을 비롯 한 고가매수 관련자 6명에 대하여 부당이득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 고인1□□□이 2004 . 1 . 29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잔금 32억 원의 미지 급을 이유로 피해 회사의 위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자 , 피해 회사는 2004 . 2 . 24 . 위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과 아울러 나머지 매매잔금 32억 원을 피고인1 □□□명의의 위 농협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

( 파 ) 한편 , 피해 회사는 2003 . 12 . 중순경 피고인1 □□□소유의 위 대지를 비 롯하여 그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모두 확보함으로써 2003 . 12 . 29 .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2004 . 2 . 12 . 착공신고를 하였고 , 같은 해 3 . 8 . 천안 시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다 .

( 2 ) 판단

( 가 )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 '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 피해자 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고 ,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 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 주변 부동산의 시가 ,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 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 4 . 15 . 2004도1246 판결참 조 )

( 나 )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 10□□은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훨씬 이전인 1996 년경 위 대지 및 주택을 구입하여 이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점 , ② 피해 회사의 직 원들이 먼저 피고인 10□□의 집을 찾아 가 위 대지 및 주택의 매도를 제의했는데 , 피고인 1□□□은 처음에는 팔지 않겠다고 하다가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계속해서 찾 아 와 매도를 권유하자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와 4억 5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였다가 피해회사가 계약금으로 너무 적은 액수인 200만 원을 가져오자 계약체결을 거부한 점 , ③ 그런데 ,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해야할 의무가 있다거나 협 조해야 할 아무런 법률상 내지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④ 따라서 , 피해회사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파트건설사업을 함에 있어 토지매매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시가보다 높게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가능하고 이에 따른 위험부담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 ⑤ 이러한 상황을 전혀 대비하지 아니하 고 사업계획을 추진한 피해회사가 스스로 궁박한 상태를 자초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 ⑥ 부당이득죄에서 행위자의 이익의 취득은 곧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는 것 인바 , 이 사건에 있어 피해회사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액수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약 6배의 정도가 차이가 나기는 하나 , 피해회사가 위와 같은 급부상의 손해를 무릅쓰 고 이를 매수한 경위에 비추어보면 , 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윤의 규모와 비교형량하여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피해회사가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⑦ 피해 회사는 피고인 10□□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직후에 피고인들을 부당이득죄로 형사고소 함으로써 실제로 약정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점 , ⑧ 피해 회사는 피고인 10□□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같은 사업부지 내의 토지 소유자인 공소외50□□ ( 피고인들과 함께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음 ) 으로부터 평당 약 500만 원 , 합계 32억 원에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의 약 6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다소 과도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는 할지라도 , 앞서 살펴 본 제반 사정과 우리 헌법이 수호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자유의 원칙 및 원래는 개인이 경제적 수탈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당 이득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다 )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의 부당이득죄 법리에 관한 일 부 잘못된 판단이 있다하더라도 , 원심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결론 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 주위적 공소사실 중 “ 피해자의 궁 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 를 , “ 피해자의 대표이 사 공소외60□□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 로 바꿔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나 , 위 예비적 공소사실의 내용은 주위적 공소사실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바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현저한 부당한 이익 ' 을 보았다고 볼 수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 사실 또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 가된 부당이득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차준

판사 정용석

판사 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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