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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0 2013구단12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7. 17:5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103동 지상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102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9. 24.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원고가 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개인적 건강 상태로 다른 직업을 얻기 어려우며, 기타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2010년경 속도위반 이외에 특별한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인지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나목)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외에도'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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