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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730 | 양도 | 2009-12-10
[사건번호]

조심2009중2730 (2009.12.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동거가족인가의 여부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2중4664 / 조심2015부4035 / 조심2016서137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4.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25,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5.31. OOO(건물 47.3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5.25. 양도하고 2008.8.29.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92,38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母) OOO이 2001.6.22. OOO 대지 74.2㎡, 건물 108.6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여청구인이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모(母)와 주민등록상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모(母)와 같이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9.4.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2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7.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청구인의 모(母) OOO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기간에도 청구인이 대학에 입학한 후 부모(父母)의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여 부모와 별거를 하며 독서실 및 원룸 등에서 생활하면서 부모(父母)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과외와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비를 마련하여 청구인의 부모(父母)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직계비속이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였다면 직계비속을 별도의 세대로 보지만, 청구인은 1세대로 보는 범위의 연령인 30세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모(母)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관리비 납입내역, 전화가입증명, 우편물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모(母)와 주민등록상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모(母)와 같이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이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모(母)OOO과주민등록상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모(母)와 같이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결혼한 상태로 청구인의 모(母) OOO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기간에도 대학에 입학한 후 부모(父母)의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여 부모와 별거를 하며 원룸 등에서 생활하면서 부모(父母)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과외와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비를 마련하여 청구인의 모(母)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03.5.31.쟁점주택을9,6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5.25. 2억 1,000만원에 양도하였다.

(나)청구인 등 주민등록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다)OOO 교무처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재적증명서(2009.1.14.)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주택 양도당시 26세(1982.2.17.생)로 2000.3.1. OOO에 입학하여 2000년 1학기 및 2학기를 휴학하였다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재학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청구인의 모(母) OOO은 2005.3.9. 서울가정법원에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OOO)를제기하여 2006.9.14. 이혼판결(OOO, 2006.9.14.)을 받았으나, 재산분할 등으로 청구인의모(母) OOO이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항소 및 상고한사실이 대법원판결문(OOO, 2007.11.29.)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결혼 청첩장(2007.5.9.)에 의하면 2007.5.9.(수) 19시에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에서 신랑 OOO과 결혼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원에서 OOO에 청구인의 결혼식 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07.5.9. OOO과 결혼식을 거행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2009.9.3.)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2007.5.25.)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2007.5.9. 결혼 후 2007.6.6. 미국으로 건너가 신랑 OOO과 1년여동안 생활하다가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어 귀국하여 국내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2007.2.7.부터 2007.6.6. 기간중에 4차례에 걸쳐 해외에 출입국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바) OOO호에 거주하는 OOO(1991.2.6.생) 등 5명의 과외지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2005년 12월부터 2007년 3월 기간중 과외지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10.28.)에 의하면, OOO의 소개로 2006.10.30.부터 2007.10.29.까지 OOO 방 1칸을 임대인 OOO과 월세 3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종합하건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OOO1989.5.23. 참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모(母)와 주민등록상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모(母)와 같이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건으로,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 및 서울가정법원의이혼판결문, 임대차 계약서, 과외지도확인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이 대학에 입학한 후 부모의 가정불화로 부모가 결국 이혼을 하여 부모와 별거를 하며 원룸 등에서 생활하면서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과외와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비를 마련하면서 생활한 사실과청구인이 쟁점주택을양도(2007.5.25.)하기 전에 이미 결혼(2007.5.9.)을 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모(母)가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모(母)를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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