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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1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9:20 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에서 동 서울 터미널로 향하는 C 버스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7세) 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몸에 밀착시킨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자가 촬영한 범행 영상 첨부 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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