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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836 | 기타 | 1998-10-15
[사건번호]

국심1997부1836 (1998.10.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의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체납법인이 체납한 ’95년도 제1기분 부가치세

외 8건(가산금 포함)의 합계액 82,965,800원에 대하여

’96.12.24과 ’97.3.2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5.6.30~’96.12.31 현재 주주 및 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명

주식수

출자액(천원)

지분율(%)

관 계

OOO

19,900

99,500

49.75

본인(대표이사)

청구인

6,900

34,500

17.25

부(감사)

OOO

6,400

32,000

15.00

제(이사)

OOO

5,500

27,500

13.75

매제(이사)

OOO

400

2,000

1.00

OOO

200

1,000

0.50

타 인

OOO

200

1,000

0.50

타 인

OOO

500

2,500

1.25

외 5촌

40,000

200,000

100.00

처분청은 대표이사 OOO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97.7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96.12.24과 ’97.3.25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외 8건(가산금 포함)의 합계액 82,965,800원(이하 “관련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 이의신청, ’97.4.25 심사청구를 거쳐 ’9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父로서 ’90.10.30 체납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설립요건인 발기인이 7인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주어 주주가 되었을 뿐 설립시나 추후 증자시 그 어떤 때도 주금을 단 한번도 납입한 사실이 없다.

또한, 회사의 경영이나 주주총회 등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고, 직업이 농부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료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상증자시의 금융거래통장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한 출자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관의 발기인란에도 청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을 볼 때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대주주등 특수관계인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을 97.75%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93.10.30 이후부터 감사로 등기되었으며, ’91.4.27~현재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대주주인 OOO과 함께 거주하여 생계를 같이 하였는 바, 관련법령의 규정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93.12.31 개정)에서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93.12.31 신설)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94.12.31 개정)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2-4호, 6-13호 생략)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7.25%를 취득하였음이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인 OOO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父)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49외, ’97.6.26, 같은 뜻)

(2)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98.5.28)는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여기에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법시행령 제20조 제10호, 법기본통칙 4-2-15…39).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선고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3)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처분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체납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을 수령하였다거나 한 사실을 확인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당심판소가 징취한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조회자료(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설립이후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울주군 웅촌면 OO리 OO외 1필지 답 5,055㎡를 경작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농민으로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청구외 OOO(경상남도 울주군 웅촌면 OO리 OOOO)외 27명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또는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처분청 또한 이 건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울산 법인46220-1295, ’98.9.29)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부(父)로서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고 주주명부에 17.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의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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