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수사보고(별건재판 내역확인),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