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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2 2015고단10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 세들어 살던 중 지병이 생긴 피해자로부터 간병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돌봐주면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이에 고마움을 느껴 2014. 1. 27. 부천 소사구 심곡본동 수협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여 3,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서 “내가 죽으면 당신에게 줄 돈이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말고 보관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예금을 보관하던 중 지인과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자 2014. 4. 29. 피해자 몰래 위 수협지점에서 위 정기예탁금 계좌를 해지한 다음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각서(증거기록 23면)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인출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돈을 입금하여 주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 및 그 각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임의로 위 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C가 2014. 11.경 사망하여 위 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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