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광3244 (2019.10.2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청구법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9.4.5. 청구법인에게 수시부과 결정을 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이 포함됨)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4.3. 청구법인에게 위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등기번호는 OOO임)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4.5. 쟁점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수령인은 조*서-회사동료임)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6. 우리 원에 등기우편(등기번호는 OOO임)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법률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123일이 경과됨)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인1793, 2019.7.18.등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