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1990광1764 (1990.10.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 ○○과 함께 토지를 1987.12.8 취득하여 그중 전남 순천시 ○○동 ○○소재 답 00평방미터를 1년이내인 1988.5.31 양도하고 같은 동 ○○소재 답 00평방미터를 1988.11.8 양도한 것을 나타나고 있고,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2필지 토지양도에 대해 관련법규에 의거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순천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처인 OOO과 함께 전남 순천시 OO동 OOOOOO등 19필지 소재 토지 60,202평방미터(대지 1필지 896평방미터 및 답 18필지 59,306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2.8 청구외 OOO로부터 공동취득한 후, 쟁점토지중 같은동 OOOOOOO소재 답 4,542평방미터(1,374평)를 1988.5.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같은동 OOOOOOO소재 답 5,722평방미터(1,731평)를 1988.1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90.2.21 쟁점토지중 같은 동 OOOOOOO 및 OOOOOOO소재 토지의 양도는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19,879,500원, 취득가액을 5,114,78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8,695,230원 및 동방위세 1,739,040원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주소지에서 10년이상 거주하면서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관리·경작하여 오던 농민으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양도한다고 하여 연고권도 있고 아직 농경지로 개간하여야 할 부분도 많아서 처 OOO과 공동으로 60,00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서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쟁점토지 개간시 인부노임 및 크레인사용료로 약 15,000,000원이 소요되었는데 동 금액도 차용하였으며, 취득시 차용금과 개간시 차용금 합계 25,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힘써 개간한 쟁점토지중 일부(10,264평방미터)를 양도하게 되었는 바,
이를 두고 단지 1년내의 단기양도라는 이유만으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해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중 제5호를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중 2필지 답 10,264평방미터를 1987.12.8 처인 OOO과 함께 공동취득한 후 1988.5.31 및 동년 11.8 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2필지 답 10,26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 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의 쟁점토지중 2필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재산제산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보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 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1987.12.8 취득하여 그중 전남 순천시 OO동 OOOOOOO소재 답 4.542평방미터를 1년이내인 1988.5.31 양도하고 같은 동 OOOOO OO소재 답 5.722평방미터를 1988.11.8 양도한 것을 나타나고 있고,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위 2필지 토지양도에 대해 관련법규에 의거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