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794 (2014.11.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 또한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서024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1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10. 경매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대지 149㎡ 및 주택 187.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5.19.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8.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5.4. 춘천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의 처남 OOO라고 주장하며 OOO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1가단5328)를 제기하여 2012.4.10. 기각되자 2012.4.11. 항소(2012나2307)하여 2013.5.31.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액의 실지귀속자가 OOO라는 판결(이하 “춘천지방법원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6.22.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3.8.5. 춘천지방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3.9.16.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춘천지방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쟁점부동산의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처남 OOO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을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춘천지방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처남 OOO라는 주장은 이미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경정이 불가하고, 이의신청 결정 후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의 판결이라 함은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된다고할 것이나,춘천지방법원 확정판결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서양도차액의 귀속주체가 청구인의 처남인 OOO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과세 목적물이 된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이나 범위에 대한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동 판결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귀속주체를 달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원고)은 2011.5.4. 춘천지방법원에 OOO(피고)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OOO, 매매일시 2002.5.19., 매매금액 OOO원)에 있어서 양도차액의 귀속주체가 OOO임을 확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2011가단5328 손해배상)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2.4.10. 청구인의 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한 사실이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2.4.11. 항소(2012나2307 손해배상)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3.5.31. 청구인의 소를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양도소득세 신고도 OOO(피고)의 지인인 OOO 등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원고)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OOO(피고)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받은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임차인들은 청구인(원고)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그 임대차 관리도 OOO(피고)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OOO(피고)는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모두 부담한 실질취득자로서 OOO(피고)의 의사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인 OOO(피고)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원고)은 OOO(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액의 귀속주체가 OOO(피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이며, 그 판결은 2013.6.22. 확정된 사실이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3.8.5. 춘천지방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춘천지방법원 확정판결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행위 또는 거래에 관한 판결로 보기가 어렵다 하여 2013.9.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이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국심 2007서244, 2007.5.28. 같은 뜻)인바, 춘천지방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OOO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모두 부담한 실질취득자로서 OOO의 의사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 및 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로 확정되었고, 판결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춘천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춘천지방법원 확정판결일인 2013.6.22.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3.8.5.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동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 소유자, 양도자 및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를 달리 할 것을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