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403 (2016. 12.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한 청구인의 아버지가 직접 경작하다가 어머니에게 상속된 농지이며 전업농민의 경우 부부 또는 가족이 농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머니가 배우자 사망 후에도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되는 점, 또한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과 농작업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직전 피상속인이 관련 증명자료를 갖추기가 곤란한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주 문]
OOO장이 2016.9.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24.재차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 241-1, 241-2, 241-3, 241-4, 241-5 및 251-2 토지(이상 전 및 대) 합계 3,220㎡를 2016.3.21. 양도하고 2016.5.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16.7.27. 위 토지 중 241-1, 241-2, 241-4 및 251-2 토지(이상 전) 합계 2,2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직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도 8년 미만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9.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어머니는 2005.9.3.~2007.4.24. 기간중 쟁점토지에서 무농약으로 시금치, 파, 무, 배추, 콩 등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동 기간을 합산하면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직전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합산할 수 없고, 청구인의 자경기간도8년 미만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전전 피상속인)이 1987.12.28.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5.9.3. 아버지 OOO이 사망하자 배우자 OOO(직전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었으며, 2007.4.24. 어머니 OOO이 사망하자 다시 청구인(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가, 2016.3.21. 주식회사 OOO에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6.5.31. 쟁점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16.7.27.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액을 경정청구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6.2.28. OOO를 졸업하였고, 1993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으며, 1993년 OOO 및 1995년 사단법인 OOO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였고, 1995년에는 정책자금으로 본인 소유의 트랙터를 구입하였다.
(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농약, 종자, 비료 등을 구입한 영수증 (8매)을 제시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은 전문농업인으로 인정된다.
(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경작하다가 배우자 OOO에게 상속된 후 청구인에게 재차 상속된 농지로써, 직전 피상속인인 OOO이 쟁점토지를 1년 8개월(2005.9.3.~2007.4.24.)간 보유하였으나 그 기간에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지원부, 종자 등 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확인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OOO은 2005.3.23.~2006.10.27. 기간에 장남인 OOO의 집OOO에서 거주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와 직선거리 25.38㎞이므로 재촌요건에는 해당되나 당시 77세(1930년생)인 OOO이 생계를 위한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밭농사를 위하여 원거리를 상시로 오가며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전문농업인으로서 연접도시OOO에 거주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또한, 청구인은 OOO이 2007.2.13. 담낭암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사망 직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경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는 등 직전 피상속인인 OOO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직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사) 따라서, 청구인의 보유기간(2007.4.24.~2016.3.21.) 만으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제5대(2006.7.1.~2010.6.30.) 및 제7대(2014.7.1.~현재) OOO으로서 의정생활과 농사일을 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또한 보유기간 동안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더라도, 2012년 및 2013년에는 사단법인 OOO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그 기간의 총급여액이 2012년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의하여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위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6년 9개월(2007.4.24.~2011.12.31., 2014.1.1.~2015.12.31.)이 된다.
(4) 청구인은 2016.11.1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어머니는 실제 청구인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담낭암 증세(소화불량)가 나타난 2007.2.13. 이전까지는 수시로 왕래하며 쟁점토지에서 유기·자연농법으로 밭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수확물은 자가소비분 외에는 미가공상태로 판매하여 관련증빙을 제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직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한 청구인의 아버지(전전 피상속인)가 직접 경작하다가 어머니(직전 피상속인)에게 상속된 농지이며 전업농민인 경우 부부 또는 가족이 농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머니가 배우자 사망 후에도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되는 점, 또한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과 농작업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직전 피상속인이 관련 증명자료를 갖추기가 곤란한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