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2967 (1998.3.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 전외 2필지 1,3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4 취득하여 91.5.6 양도하고 92.6.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720,000원, 취득가액 8,1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4.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28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3 의의신청, 97.8.14 심사청구를 거쳐 97.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진실한 가액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를 보면 중개인이 없어 신빙성 인정할 수 없으며,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8.7%에 불과하여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등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동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5.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6.1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720,000원, 취득가액 8,1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8.7%로서 현실성이 없고,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의 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한 가액이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라고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90년~96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7.8.7 조사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서 및 이웃 주민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자료로 세무서장에게 신고당시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90년~96년도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중 한 필지인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 전 774㎡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90년 76,000원/㎡, 91년 80,000원/㎡, 92년 70,100원/㎡이었다가 93년과 94년에 각각 31,600/㎡, 95년 32,900원/㎡, 96년 36,600원/㎡으로 고시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특별한 사정도 없이 90년~92년에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나,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심판청구시 이를 다툴 수는 없는 것(국심 95경 2578, 95.12.8 같은 뜻임)이고,
셋째,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에 제시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는 가격평가시점 및 조사시점이 97.8.7로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가액을 소급감정한 것이 아니며,
넷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91.3.16 진해시장에게 신청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및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 위해 96.5.31 허가 받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의하면, 예정금액이 각각 9,720,000원과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관할 행정관청에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기 위해 청구인등이 거래할 금액을 예정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설사 쟁점토지가 96년도에 50,000,000원에 실지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가액이 특별히 상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91년도에 9,720,000원에 거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웃주민들의 거래사실확인서는 공신력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