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120 (2000.11.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쟁점금액)은 손금불산입 되며,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석유가스류 판매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고 한다)는 1997.8.1 광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OO자원주식회사(이하 “OO자원”라고 한다)를 흡수합병하였고, OO자원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누계액 949,368,824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합병전 최종 의제사업연도(1997.1.1~1997.7.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감사원은 감사시 쟁점금액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에 시정요구 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8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374,588,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및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5-1-6-43(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에서 세무조정사항은 일반적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합병법인은 세제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에서 퇴직하고 합병법인에 입사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취하게 됨에 따라 장기근속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1997.4.1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개정 공포하게 된 것이라고 국세청의 불합리한 예규개선(국세청 1997.4.11)에 나타나 있으며, 위의 기본통칙 제4항에서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 인계하는 사업자(OO자원)가 인수하는 사업자(청구법인)에게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로서, 합병의 경우도 사업의 양도·양수와 다를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4항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할 때 인계하는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합병법인에 대하여는 적용규정이 없으며, 국세청 법인 46012-2514(1998.9.7)호에 의하면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중 한도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자원의 퇴직급여충당금중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4항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제3항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 제1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1997.8.1 청구법인이 OO자원을 흡수 합병하였고, 피합병법인인 OO자원이 합병전 최종 의제사업연도(1997.1.1~ 1997.7.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감사시 쟁점금액의 손금산입을 부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시정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켰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합병법인(OO자원)의 퇴직급여충담금 한도초과액(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본다.
첫째, 전시한 구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를 합병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아니 하는 것(국세청 법인 46012-55, 1994.1.7 같은 뜻)인 바,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쟁점금액)은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1997.4.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4항은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 인계하는 사업자가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고, 합병의 경우도 사업의 양도·양수와 다를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본통칙 제4항에 대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내용에서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쟁점금액)은 손금불산입 되며,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법인 46012-2514, 1998.9.7 및 46012-419, 1999.2.1 같은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