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189 (2007.09.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자기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참조결정]
국심2006서4473 /
[따른결정]
2007부1678 / 조심2008구3722 / 조심2008부2107 / 조심2010부267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O OOOO OOOO,O OO OOOOOOO 관리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하여 2006.8.21과 2007.1.11.에 각각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종전 대표자와 청구인간에 소송이 진행중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06.9.7.과 2007.1.18.에 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6.7.26. 개최된 1차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청구인으로 선임하고, 2006.9.19. 개최된 2차 관리단 집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으며, 관리단에서 주식회사 OOO(OO OOOOOO OO)를 관리인에서 배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OOO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OOO가 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6.7.26. 개최된 쟁점사업장 관련 관리단 집회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청구인과 OOO 간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표자 변경)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①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2005.10.5. 전OO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2.28.에는 전OO, OOO, 조OO 3인의 공동사업자로, 2006.8.16.에는 OOO와 조OO 2인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정정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6.7.26. 쟁점사업장 1차 관리단 집회에서 하자 없이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하여 2006.8.21과 2007.1.11.에 각각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기존 사업자가 있고 현재 법적 분쟁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7.1.4 배OO과 조OO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OOO가 쟁점사업장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OOOO OOOOOOOOOO)을 하면서 OOO가 배OO과 조OO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하는 결정(OOOO OOOOOOOOOO)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OOO가 항고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7.9.5. OOO의 항고를 인용하는 결정(OOOO OOOOOOOO)을 하였으며, 이에 배OO과 조OO은 2007.9.13. 재항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사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자기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OO OOOOOOOOO, OOOOOOOOO OO OO),
OOO가 배OO·조OO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적법한 대표자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