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부하직원 공금유용 감독책임(견책→기각)
처분요지:경리계장으로 소속 직원의 공금유용 등에 대해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1차 감독책임
소청이유:평소 인장관리를 철저히 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자리에 없을 때 B가 허락 없이 인장을 사용하여 공금을
유용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을 고의로 묵인하거나 방조·은폐한 것이 아닌 점,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직일 경우 감독책임의 범위는 경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14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자로서, B가 국고금 계좌에 관리하던 2011년 8월분 건강보험료 중 29,673,460원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부동산 매입 잔금으로 1일간 유용 후 2011. 8. 23. 입금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한 사건과 관련,
경무과 경리계장으로 근무 중에는 소속 직원의 공금유용 등 자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1차 감독책임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011. 11. 8. 같은 경찰서 경리계장으로 재직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리계장으로서 또한 1차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회 및 직장 교육 등을 통해 자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국고금 출고시 반드시 적법절차를 거쳐 인출하도록 수시로 반복 교양하였고,
평소 어떠한 경우에도 인장을 그냥 주지 않고 항상 입출금전표를 결재 할 때 마다 직접 결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당일 소청인이 자리에 없을 때 위 B가 허락 없이 소청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공금을 유용한 것이었으며,
B가 공금유용을 한 시점은 ○○청 주관 경찰행정 종합사무감사 기간으로, 그 당시 경찰청 감사관 경감 C는 전임서장의 비위를 캐기 위해 일반감사는 하지 않은 채 소청인에게 전임서장의 비위를 3개 말하면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식의 회유와, 말하지 않으면 경리계장인 소청인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압박하며 일주일간을 지방청으로 출근하여, 소청인은 일주일 내내 이에 시달리는 등 심신의 피로는 물론 제 정신이 아니었는바, 그 와중에 일어난 B의 공금유용에 대하여 소청인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지, 이 사건을 고의로 묵인하거나 방조·은폐한 것이 아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9에서는 일반·기능직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직일 경우 그에 대한 감독책임의 범위는 경고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금유용 행위자 B는 기능직 8급 공무원으로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감독자인 소청인이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것은 징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국고금 출고시 반드시 적법절차를 거쳐 인출하도록 수시 교양하였고, 평소 인장관리를 철저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자리에 없을 때 위 B가 허락 없이 소청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공금을 유용한 것이었으며, 그 당시는 ○○청 주관 경찰행정 종합사무감사 기간으로 심신의 피로는 물론 제 정신이 아니었는바, 이 와중에 일어난 B의 비위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지, 이 사건을 고의로 묵인하거나 방조·은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동 규칙 별표3에 의하면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장을 지출관으로 지정하고 있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업무편람 제10장에서는 경리사고방지대책으로 ‘기능별 각급 감독자는 월 1회 이상 보관금 및 기타 공금에 대한 현황을 확인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경찰서 경리계장으로서, 이 사건 기능직 8급 B의 1차 감독자임에도 불구하고, B의 공금유용 사실에 대하여 2011. 11. 22.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의 건강보험료 납부실태 점검에 의해 적발되기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 경찰업무편람에서 감독자는 월 1회 이상 보관금 및 기타 공금에 대한 현황을 확인 파악토록 지시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행정 종합사무감사는 약 일주일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약 3개월 동안 소청인이 B의 비위를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B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회의 당시 “도장은 항시 계장님 서랍에 있어서 임의로 제가 허락 없이 사용했고 매일 은행가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도장을 찍어서 갑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평소 인장관리가 철저히 되었는지도 의문이 드는 점,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경리계장으로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소청인이 B의 공금유용에 대하여 고의로 묵인하거나 방조·은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B의 공금유용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9에서는 일반·기능직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직일 경우 그에 대한 감독책임의 범위는 경고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의무위반 행위자 B는 기능직 8급 공무원으로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감독자인 소청인이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것은 징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징계령 제17조 및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는 징계의 양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징계양정기준 이외에 징계심의대상자의 평소 소행 및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등 참조),
경찰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9에서 일반·기능직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직일 경우 그에 대한 감독책임의 범위는 경고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양정을 선택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이지, 이 기준에 벗어나는 징계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을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청인은 경무과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11. 8. 이미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경리계장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2012. 2. 14. 이 사건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것인바,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내려진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장으로서, B의 공금유용 비위에 대하여 2011. 11. 22.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의 건강보험료 납부실태 점검 때 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 경찰업무편람에서 감독자는 월 1회 이상 보관금 및 기타 공금에 대한 현황을 확인 파악토록 지시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 주관 경찰행정 종합사무감사는 약 일주일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동 감사에 시달려 감독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약 3개월 동안 소청인이 B의 비위에 대해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 소청인에 대한 2011. 11. 8. 불문경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소청인은 위 불문경고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 하는 등 정당한 불복절차에 따라 다툰 사실이 없으므로 그 위법·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는 점, 피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 시 위 불문경고 전력을 함께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9의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것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