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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사건번호 : 20190354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취소 | 2019-01-01
사건번호

20190354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00528

내용

금품향응수수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 각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불법 게임장 업주 A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하기로 하고, 201○. ○. ○. A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 ○. ○. 술값 145만원의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1심 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ㆍ벌금 900만원ㆍ추징금 448만원’을 선고받는바,「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448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A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다른 증거로는 소청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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