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F 소재 E를 운영하면서 그 내부의 영업장, 사무실, 객실 등에 설치된 영업용 시설인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점유ㆍ사용해 왔다.
나. G은 2010. 4. 28. 제주지방법원 2010본432호로 진행된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31,115,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경락받았다.
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감사이자 피고의 전무이사였던 H는 C 명의로 2010. 4. 29.경 G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
(이하 위 H와 G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준 대가로 C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D의 C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인데, D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위와 같은 허위채권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목적의 신탁을 금지하는 신탁법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4. 2.부터 2014. 4. 22.까지 사이에 원고가 D 등에게 228,170,3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를 C를 대신하여 D에게 용역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가 단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