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206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881,666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2018. 12.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881,666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2018. 12. 27.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