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구3341 (1994.09.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대구세무서장이 1994.1.4 청구인을 (주)OO시스템의 체납세액(법인세) 31,785,3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 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12.31 현재 대구직할시 중구 OOO O가 OOO 소재 주식회사 OO시스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1994.1.4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등 체납액 31,785,370원에 대하여 납세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4.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식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세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금액의 51% 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OOO, OOO이 1991.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이동명세서상 54%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형식상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체납법인 설립시(1986.3.29)의 자본금 납입사항 등을 청구인이 제출한 OOOO은행 OOO지점에 비치된 별단예금 입금표·별단예금 청구서·체납법인의 보통예금통장 및 관련 자기앞수표에 의하여 살펴본다.
체납법인은 1986.3.29 법인설립 자본금 50,000,000원을 OO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체납법인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날 4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으며, 위 자기앞수표는 1986.3.31자로 OOOO은행 OO동지점에 개설된 건설공제조합 대구지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증자 및 임원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체납법인은 법인설립후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임원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법인설립시의 주주인 7인중의 한사람으로 설립시 보유한 주식 800주를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은 자본금이 50,000,000원인 소규모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그 직무를 수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자료·상법상 규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주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