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서2620 (2015.7.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구분시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구분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청 스스로 확인서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재조사결정한 점,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에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4.12.5. 청구법인에게 한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 중 OOO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3.1.22.설립된 인터넷 블로그나 까페를 통하여 영유아용 도서 및 교구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 장소에 OOO이라는 상호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이 2011.11.18.부터 동일 업종의 개인사업(이하 “개인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가 2013.8.31. 폐업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6.~2014.10.7.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OOO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OOO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9.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은 정OOO이 종업원 없이 혼자 주문확인, 포장, 배송 및 결제확인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느라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하는 경우 세금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조력만 믿고 2013.1.1.~2013.6.30. 기간 동안 총매출누락액 OOO 중 OOO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OOO은 개인사업장 매출누락으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제출한바 있으며,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실제는 쟁점금액도 개인사업장의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2) 조사청이 2013년 1월 및 2월에 면세매출누락이 없는데 대응하는 원가만 손금추인한 점, 쟁점금액을 개인사업장의 매출로 볼 경우 허위기장률(2012년 72.02%, 2013년 71.08%), 경정소득률(2012년 40.78%, 2013년 42.86%) 및 매출총이익률(2012년 58.38%, 2013년 57.08%) 모두 2012년과 2013년 귀속이 유사한 수치가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개인사업장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정OOO의 개인사업장의 매출누락임에도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정OOO 개인이 운영하던 OOO에서 아동서적 및 교구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고, OOO 까페에서 발생한 서적 등 판매대금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가 아닌 정OOO 개인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개인사업장을 폐업한 후에도 정OOO 개인계좌로 판매대금이 계속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OOO 까페에도 개인계좌가 계속 게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이 계좌입금액을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귀속분으로 구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귀속분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명세서와 함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개인사업장 및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은 모두 정OOO 개인계좌OOO로 수취하였는데, 그 중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라고 주장한 정OOO 계좌는OOO 및 OOO의 3개 계좌로,OOO은행 계좌는 2013.6.1.∼2013.12.31. 사이에 입금된 OOO을 OOO은행 계좌는 2013.3.1.∼2013.12.31. 사이에 입금된 OOO을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라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개업한 2013.1.22. 이후에 정OOO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나 정OOO 개인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은 그 실질귀속자를 판단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정OOO과 안OOO(청구법인 주식을 각 47.5% 소유)가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대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하여 조사 기간 중 공동대표자가 주장한 내용대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그 실질귀속을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조사청에게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귀속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명세서 및 확인서는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자유 의사로 작성되어 당초 작성한 확인서에 반하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득율이나 매출총이익율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수치의 일관성으로 수입금액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장의 매출과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개인사업장의 매출누락이라고 추정하여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은 청구법인이 아닌 정OOO 개인사업장의 매출누락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4.(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은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OOO
(2)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 정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2014.1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구분기준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조사청이 2015.3.20.~2015.3.31.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추계결정 대상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개인사업장이 폐업한 이후에도 정OOO의 명의 계좌로 계속 입금된 점, 개업당시 개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OOO의 결손금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명세가 첨부된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허위기장률 뿐만 아니라 소득율이 최소 50% 이상인 경우 추계결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당초 조사가 정당한 것으로 조사종결한 사실이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4) 조사청이 제시한 조사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재 및 교구를 인터넷 블로그나 OOO를 통하여 판매하고, 상품구성은 OOO을 한세트로 OOO에 판매하며, 비용은 OOO으로 수익률은 약 3.1%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대표 정OOO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빨리 끝내려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대리인이 시키는대로 확인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법인 매출누락으로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쟁점금액OOO 만큼 개인 매출액인데도 법인 매출액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하였다기보다 작성해 온 확인서에 사인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에 관하여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OOO이나,
이 건의 경우 세무조사 당시 정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의 수입금액 구분시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정OOO이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에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현황 및 영업방식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정OOO 개인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라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정OOO의 개인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