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681 (2016. 3.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534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지1045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라 하고, 이 건 토지1과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체육시설용지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지상에 건축물(클럽하우스, 장비고, 그늘집1,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사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표1>과 같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0.31. OOO를 흡수합병하였고, 2014.12.19. 피합병법인의 사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피합병법인의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을 합병한 후 관광사업등록을 완료하였다 하여 2015.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피합병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으로서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을 충족하고, 또한, 2013.8.26.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쳤고, 2013.9.16. 체육시설업(대중제 골프장업) 등록을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포함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요건을 갖추었는바, 피합병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한 후 관광사업등록을 마쳤으므로 피합병법인이 업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을 마쳤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어, 피합병법인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4지534, 2015.3.11.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 OOO에서 함께 관광단지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관계기업으로서 통합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비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이점을 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 OOO가 함께 관광단지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해당 법인들의 사업시설이 모두 OOO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일 뿐이고, 피합병법인이 새로 건설한 이 건 대중제 골프장은 청구법인과 OOO가 추진한 스키장, 아쿠아월드, 리조트 및 회원제 골프장 소재지와 위치적으로 구분된 곳에 별도로 건설된 것인 만큼 해당 법인들의 사업장이 하나의 구역으로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피합병법인은 신규로 건설될 대중제 골프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서, 설립 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청구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대중제 골프장과 스키장, 아쿠아월드를 종합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더욱 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합병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설립과 합병이 창업중소기업의 세제상 이점을 우회적으로 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관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이전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것이라 할 것으로, 설령, 피합병법인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요건을 갖추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조건을 충족하였을지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은 합병 이후인 2014.12.10. OOO을 상호로 하여 관광사업등록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과 합병하던 2014사업연도에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났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도 아니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OOO와 함께 관광단지사업시행자로 함께 지정된 점, 각 회계연도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관계기업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점, 소속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있어 회사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인사가 이루어지는 점, 회사별 사업장이 특별한 경계 구분 없이 하나의 구역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업 간 합병을 통해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로 개편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합병을 권장하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며,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그 사업 기간이 길어 어지간한 중견기업도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영역이나, 이미 업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이점을 취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합병한 피합병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피합병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합병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골프장 분양경영관리업, 관광기념품판매업 및 외식판매업, 운동설비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0.1.27. 설립되었고, 2014.1.15. 관광객이용시설업, 위생접객업, 유흥음식점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2014.10.31.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사실이 피합병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관리운영업, 관광호텔 및 호텔경영업, 종합휴양지 경영관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골프장 분양경영관리업, 유흥음식점업, 위생접객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5.10.5.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피합병법인에게 발급한 영업신고증 및 체육시설업등록증과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은 2013.8.26.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상호를 OOO 등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쳤고, 2013.9.16. 대중제 골프장(18홀)에 대한 조건부 체육시설업 등록증(제89호)을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014.12.10. 전문휴양업으로 하여 관광사업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2) 피합병법인이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과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것과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을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합병 후 존속하는 청구법인은 「상법」 제23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승계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대명리조트를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전문휴양업”이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별표1]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하나인 골프장의 체육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은 2013.8.26.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2013.9.16.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목적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피합병법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등록을 완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피합병법인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4지534, 2015.3.11. 같은 뜻임)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규모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한 후 관광사업등록을 마쳤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