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335 (1997.06.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2.12. 주택건설 목적으로 청구외 ㅇㅇㅇ와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45,1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청구법인의 지분토지(36,103.2㎡)를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95,30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667,42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공급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고자 1989.12.12.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형질변경불가, 도로구조령에 의한 경사한도(13%) 초과, 건축법에 의한 진입도로 폭 기준(6m)미달 등의 사유로 동 신청서가 반려되어 새로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주들과의 협상을 계속 해왔을 뿐 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와 현장 농성관계로 3회(1995.12.12, 1996.4.2, 1996.5.4.)에 걸쳐 공사방해죄로 고소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12.1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형질변경불가, 경사한도 초과, 진입도로폭 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동 신청서가 반려되어 새로운 진입로를 확장하고자 지주들과의 지속적인 협상노력을 해 왔고,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와 현장 농성관계로 3회에 걸쳐 고소조치를 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청구법인은 1989.12.12.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형질변경불가, 기준경사도 초과, 진입도로폭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동 신청서가 반려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다 함이 상당할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유예기간을 불과 20일 앞둔 1993.11.23.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자동차운전학원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1994.4.30. 이건 토지중 24,380㎡는 자동차운전학원 용도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됨)을 하였을 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 훨씬 경과한 1995.11.10.에서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심의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그후에도 2차례(1996.3.7, 1996.7.9.)에 걸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신청을 하였다가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일(1996.12.10.)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와 현장 농성관계로 3회에 걸쳐 고소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 훨씬 경과된 이후에 발생된 사항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