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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9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 05: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및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여, 59세)에게 다가가 함께 룸안으로 들어가자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강제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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