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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7나5247
약정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제주 D 관광호텔’에 관하여 중국에 있는 여행사와 피고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1건 당 5,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6. 7.경부터 2016. 8.경 사이에 총 계약금액 23,845,000원 상당의 숙박계약을 중개하였고 위 계약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수수료는 2,260,000원인 사실, 한편 원고는 중국 여행사인 E여행사와 피고와의 숙박계약을 중개하면서 E여행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숙박료 810,000원을 대신하여 결제한 후 E여행사가 추후에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할 경우 위 숙박료 810,000원을 돌려받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6. 7. 15.경 E여행사로부터 위 숙박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남은 중개수수료 2,085,000원과 대납한 숙박료 810,000원 합계 2,89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에게 원고와의 수수료지급약정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의 직원 C이 대표이사에게 원고와의 약정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C이 피고 대표이사의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수수료지급약정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C 또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피고 대표이사에게 원고와의 약정 보고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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