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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024 | 부가 | 2019-11-19
[청구번호]

조심 2019서3024 (2019.11.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매출⋅매입 거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의 2013년 제2기의 매출⋅매입도 이례적으로 증가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OOO 소재 OOO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4.12.12.~2015.08.18.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조사결과, 대표 OOO와 실사업자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금융거래(통장거래)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1.7.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블라우스 이외에 니트, 티 품목을 추가하여 판매하면서 이를 생산할 공장을 찾던 중 의류 공장을 하던 친척 OOO(고모할머니의 며느리)를 만나 납품받게 되었고, 청구인의 매장에서는 주로 현금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OOO가 통장압류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OOO와 딸 OOO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다.

물품은 퀵으로 보내주거나 OOO가 개인 자동차로 실어다 주었고,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OOO가 거래처에 팔아주기도 하였으나(2014.1.28. OOO 입금 OOO원), 많은 재고를 다 판매하지 못하다 2014년 제1기에 재고 전부를 OOO원에 일괄매각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2) OOO에서 의류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그보다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는 실정이고, 청구인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청구인은 2014.6.30.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서 5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정상거래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2014년 조사를 받고 파생된 자료를 아직까지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시효가 거의 완성되는 시점에 과세를 함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가 OOO원이 가산되는 등 영세사업자로서 부당한 처분이다.

(4) 현재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증빙이나 사류가 전혀 없으나 2014년 조사시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 거래명세서, 계좌내역, 사과문, 퀵영수증, 퀵사업자 핸드폰 번호 등에 의해 정상거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연월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입금표를 제출하였고, 일부 거래일이 중복되며, 입금표상 거래상대방이 기재되지 않은 입금표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해당거래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고, 입금표 작성일이 2013.12.23.의 경우 입금표가 2장으로 입금표 내역상 총액, 전잔액, 미수액이 기재된 내용이 다르며, 입금표 전체가 거래일시별로 금액이 연결되지 않는 등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입금표 및 계좌 입금내역과 거래명세서, 입금표 내역을 보면 작성연월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계좌입금분에 대한 입금표뿐이고, 일부 거래일이 중복되었다는 2013.12.23. 입금표는 2013.12.22.입금표를 이의신청서 작성시 기재 오류된 사항이며, 거래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입금표는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거래금액이 OOO원이지만 입금표가 있는 금액은 OOO원으로 일부 찾지 못한 입금표가 있으나 제출한 입금표만으로 전 거래가 연결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6) 청구인은 OOO에게 2013.12.1. OOO원, 2013.12.27. OOO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들어 실제 거래임을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가 OOO과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계좌거래 내용상 ATM 2014.1.28. OOO원, 동일자 OOO원을 OOO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있어 계좌 출금 내용만으로는 객관적 금융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에게 출금한 2013.12.1. OOO원은 입금표상 OOO원으로 기재된 입금표가 있고, 2013.12.27. OOO원은 입금표상 OOO원으로 기재된 입금표가 있으며, 전잔 OOO원은 2013.12.23. 미수 OOO원과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도 OOO과 거래에 따른 출금액이 명백하고, OOO가 입금한 OOO원은 청구인이 팔리지 않은 재고가 많게 되어 일부는 OOO가 팔아주어 그 대금이 입금된 것이므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7)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을 객관적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현금거래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거래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거래명세서, 입금표, 계좌이체내역 등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조사관서가 금융거래분 OOO원만 인정하고, 실사업자인 OOO에게 송금한 OOO원, 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인정하지 않고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넘기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송금액을 실제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거래명세서는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교부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고, 의류관련 매입을 했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나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이 거래대금의 일부를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OOO 명의로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 OOO 명의로 다시 입금된 금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체내역으로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일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매우 고액임에도 인출내역 등 현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외 다수),

쟁점매입처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의 대표, 실사업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의 신청 및 심판청구에서도 현금거래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의류관련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운영한 OOO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은 아래 <표3>과 같다.

(3) 조사관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의 연도별 조사실적

조사관서는 위 내용과 같이 2011년 제2기〜2014년 제1기에 대해 쟁점매입처를 가공매출․입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2015.10.13. OOO경찰서에 고발(명의자 OOO, 실사업자 OOO)하였다.

(나)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중 OOO와 OOO 이체내역 검토

계좌이체 금액 중 OOO에게 이체된 OOO원은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금애긍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샘플

(나) 처분청의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검토내용

처분청은 일부 내역은 일치되나 일부 내역은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전체 거래명세서의 대금결제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소명내용상 입금내역은 32건 중 8매의 입금표는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입금표 24매 중 9매는 입금자가 미기재 되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퀵서비스 영수증 7매(샘플)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퀵서비스 영수증을 살펴보면 발행자는 기재되어 있으나, 발행일자와 출발지 및 도착지 등은 없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과문(2013.11.28.)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OOO가 2013.11.28. 주식회사 OOO 명의로 사과문을 작성하였으나,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2011.8.5. 개업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2.12.31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매출・매입 거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의 2013년 제2기의 매출・매입도 이례적으로 증가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입금액 OOO원의 경우 OOO가 다른 사업OOO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지급인지 불분명한 점, OOO에게 입금한 OOO원의 경우도 당초 조사시 OOO의 계좌로는 입금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부인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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