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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570 | 기타 | 1989-07-03
[사건번호]

국심1989서0570 (1989.07.0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이 현재 과점주주임이 표현되고 있고 주총의사록상 매년 총회에 참석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1985.12.31 현재 및 1986.12.31 현재 청구인이 6,000주(1주당 가액 1,000원, 발행주식총수 50,000주의 12퍼센트)를, 청구인의 시숙이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19,000주를 청구외 OOO의 모인 청구외 OOO이 2,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3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 50,000주의 55퍼센트인 27,500주 소유)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 2,305,210원(법인세 1985년도분 968,550원, 동방위세 215,950원, 부가가치세 1985년 2기분 608,620원, 1986년 1기분 243,590원, 1986년 2기분 128,720원, 가산금 139,78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1988.11.4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1년 8월경 청구인의 시숙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전화로 회사에서 필요하다면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통을 요구하였는 바, 시숙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인감증명서1통을 발급받아준 사실외에는 가정주부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청구외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만약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자신의 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분명한 바,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중 청구인이 6,000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들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숙)은 19,000주,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모)은 2,5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 및 그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27,500주)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위 3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법인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주주인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자신의 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임의 등재한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1981.8.6부터 1987.12.31까지 6년4개월간이나 주주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소재 불명이라는 사유로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을 청구외법인에게 공시송달방법에 의해 납세고지(공시송달공고일 1988.8.31)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였고 무재산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3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1988.11.4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시숙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1981년 8월경 인감증명서1통을 요구하여 이를 발급받아주었을 뿐 출자한 사실도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만약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청구외 OOO이 자신의 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었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재산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건대,

첫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일인 1981.8.6 현재 500주(발행주식총수 12,500주의 4퍼센트), 1983.12.31 현재 1,200주(발행주식총수 30,000주의 4퍼센트), 1984.12.31 이후 1987.12.31 까지는 6,000주(발행주식총수 50,000주의 12퍼센트)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년도 주주총회(일시 : 1984.2.14, 장소 : 본사사무실)부터 1987년도 주주총회(일시 : 1988.2.29, 장소 : 본사사무실)까지 매년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고 1983년도 주주총회 및 1984년도 주주총회(일시 : 1985.2.14, 장소 : 본사 사무실)시에는 이사인 주주로서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이 건 체납액과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법인세의 경우 1985.12.31 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1985.12.31, 1986.6.30, 1986.12.31 임)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중 청구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총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55퍼센트인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 의해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적인 주주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주장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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