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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823 | 부가 | 1994-07-30
[사건번호]

국심1994서1823 (1994.07.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에서 OO빌딩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6,700,000원 상당의 휀코일유니트를 매입하고 이에따른 세금계산서를 91.7.5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5.16에 위 휀코일유니트를 인도 받고서도 91.7.5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3.12.31자로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0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휀코일유니트는 91년 7월경 청구인의 사업장부근에 도착하였으나 신축건물의 지하실의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지하실내에 반입하지 못하고 인근에 야적하고 있다가 신축중인 건물의 지하실에 이를 반입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휀코일유니트를 91.5.16에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OOO이 92.4.1 청구인에게 한 잔금지불독촉장에 의하여도 위 휀코일유니트는 91.5.16 청구인에게 납품되었다고 되어 있어 91.7.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91.7.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 제16조 제1항은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전시 제9조에서 정하는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작성일자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작성일자등이 다른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휀코일유니트를 납품받은 것은 91.5.16임이 OOO의 93.6.4자 확인서와 동인이 청구인에게 92.4.1 한 “장비대금잔액지불독촉장”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을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91.7.5에 위 휀코일유니트가 청구인에게 인도 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정한 거래시기인 91.5.16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어야 할 터인데 동일자가 속한 9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91.7.5에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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