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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140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4층 부분을 인도하고,

나. 31,005,85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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