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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금액을 증여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623 | 상증 | 2017-08-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623 (2017. 8. 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자에 대여하였다는 쟁점금액이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로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oo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금융기관 부채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청구인이 이를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에게 대여하였던 쟁점금액이 상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21. 청구인에게 한 2015.11.27.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27. OOO(대지 59.18㎡, 건물 83.21㎡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녀인 백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고, 2015.12.29.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채무액 OOO원〔직계존비속간 채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임대보증금 OOO원, 금융기관 채무 OOO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산출세액은 없는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채무액 OOO원 중 OOO원(금융기관 채무는 OOO원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쟁점금액은 직계존비속간 채무라 하여 부인함)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7.2.21. 청구인에게 2015.1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11.27. 쟁점아파트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금융계좌 등에 의하여 지급내역이 나타나 그 대가 관계가 명확하므로 대여금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인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차감한 부담부채무 중 OOO원은 2011년부터 증여 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인 백OOO가 48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이 2회에 걸쳐OOO원을 각 빌려준 것인바, 생활비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굳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그동안의 대여금을 회수할 필요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자에 게 2011년부터 증여일까지 지급한 쟁점금액이 대여금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과의 자금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의 추정으로 보는 것인바, 자금대여에 대한 채무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청구인은 생활비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며 굳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대여금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수차례의 거액의 돈이 직계존비속간에 지급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11.27.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2015.12.29. 증여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채무액 중 쟁점금액은 직계존비속간의 자금거래로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대여하였던 금액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금융거래확인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증여자 명의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청구인의 금융거래(입금) 자료,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채무액 OOO원(당초 신고시 채무액은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 채무액은 OOO원으로 변경하여 주장함)은 금융기관 부채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 쟁점금액( OOO원)의 합계인바,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백O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다.

(나) 발급일시가 2015.11.26.인 금융거래확인서를 보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된 금액은 OOO원임이 확인되고, 작성일자가 2013.10.28.인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보증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2010.12.28.~2012.12.31.)와 본인금융거래(조회기간 2013.1.1.~2015.11.25.)의 내용은 아래의 <표2>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2년과 2015년에 2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의 배우자(백OOO)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8회에 걸쳐 OOO원, 합계 OOO원의 쟁점금액을 증여자에게 대여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12.11. 증여자에게OOO원을 대여할 당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자에게 대여한 OOO원과 청구인이 대여한 OOO원의 합계액 OOO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며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11.26.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당시 작성한 것이라는 증여계약서에서 2012.7.16. 접수 제OOO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원금 OOO원, 2013.10.28. 계약한 아파트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OOO원, 2010.12.28.부터 2015.11.25.까지 증여자가 청구인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이 건 부동산 증여와 함께 상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시장의 검인(검인번호 제OOO호)이 되어 있다.

(3) 증여자는 2015.12.30. 채무액 OOO원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비과세양도차익(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백OOO에게 2012.12.11. OOO원을 대여하면서 이전까지의 대여금 합계 OOO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반면, 이후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기까지의 대여금 OOO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인데,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 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백OOO가 증여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쟁점금액이 백OOO의 요구불 예금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5.11.27.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작성한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로 임대보증금 OOO원, 금융기관 부채 및 쟁점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고 OOO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금융기관 부채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청구인이 이를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에게 대여하였던 쟁점금액이 상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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