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351 (2015. 12.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조직적인 무자료 고철 유통의 범칙장소이었고, ㅇㅇㅇ 자원은 은행계좌로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또는 가공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달리 실물거래가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2.25.부터 OOO에서 고철·비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유일한 매입처인 OOO(대표자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하여 OOO폐구리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년 제1기 OOO억원 및 제2기 OOO억원의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14년 제1기 OOO억원 및 제2기 OOO억원 총 78매의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2014년 제1기 OOO억원 및 제2기 OOO억원 합계 76매의 거짓매출세금계산서(이하 78매의 매입세금계산서와 76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5.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시 기재 불성실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분 OOO및 제2기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및 OOO폐구리 등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면서 계량확인서와 계근표를 작성하였고, 위 거래상대방 또한 계량확인서를 작성한 뒤 상호검증하여 거래물량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의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로 대금을 받았고, 매입처인 OOO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던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의 구리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은 차량운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질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파생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가공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 및 계량표는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OOO지급한 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인 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하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무자료 폐구리 유통업자는 청구법인 및 OOO같은 자료상을 여러 단계에 걸쳐 조직한 후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구리스크랩을 유통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행확인서나 인수증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괄호 생략)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적출한 청구법인의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5년 7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위장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계량확인서(계량표) 약 10매가 제출되었고, 이중 2015.4.29.자 확인서에는 거래처가 OOO으로, 인수량이 2,000Kg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운송기사 OOO가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2014.6.19.)에는 OOO에서 OOO까지 스크랩을 운송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직원 OOO작성한 인수증(2014.1.29.)에는 구리스크랩 24,199Kg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구리스크랩 전용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총 41건 OOO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총 120건 OOO각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그 밖에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및 제2기의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조직적인 무자료 고철 유통의 범칙장소이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표가 조작된 것이며, OOO은행계좌로 폐구리의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또는 가공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지 못하여 달리 실물거래가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