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388 (2014.05.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2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10.17.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OOO이 시가표준액OOO에 미달한다 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납부서를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1.11. 시가표준액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2013년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조정한 후 2013.11.18.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OOO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OOO을 환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정 후 시가표준액도 실거래가액을 초과한다 하여 2013.11.20.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3.12.6.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전거 전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3.9.17. 동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3.10.17.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에 이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라고 하여 이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해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5호에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가격검증 대상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거래건 중 토지와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격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부동산과 같은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쟁점부동산은 상가로서,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어 가격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고(조심 2013지239, 2013.5.31., 같은 뜻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3.9.1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3.10.17.)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9.17.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시 OOO원, 2013.10.17.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OO의 거래내역 및 OOO에 따르면, OOO원이 2013.10.17. 발행(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국토교통부가 발행한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지침’(2013년), OOO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 아파트, 단독·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상가에 대해서는 현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5호에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지침’(2013년) 등에 따르면, 가격검증 대상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거래건 중토지, 아파트, 단독·연립주택을 대상으로 가격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부동산과 같은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제 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3지239, 2013.5.3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