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602 (2006.12.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 매입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현금거래만을 주장하면서 매입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 OOOOOO OO OO O,O호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1998.7.31. 개업하여 플라스틱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0년 2기중 OOOO(대표 OOO)으로부터 수취한 4매, 공급가액 40,0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거래 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0.2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57,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중 주식회사 OOOOOOOO 외 1개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로부터 수출용 무전기의 가공 의뢰를 받아 2000년 8월~12월 사이에 30만대 이상을 임가공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위 임가공제품의 후가공인 스프레이 및 실크인쇄를 쟁점거래처에 의뢰하여 그 대가를 현금 지급한 정상적인 매입액이다. 위 스프레이 등의 임가공 작업은 제조공정상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에는 쟁점매출처에 대한 가공료 매출액(242,408천원)도 거짓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매입액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처를 보면, 이 건 과세기간 중 수출물품의 후가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쟁점거래처 이외에 다수가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가공매입액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0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2005년 1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인 OOOO은 프라스틱 제조업체로서 실사업자가 OOO이고, 2000.8.13. 개업하여 2001.11.21. 폐업하였으며, 개업일 이후 2001.10.29.까지 상호는 OOOO, OOOO, OOOO 등으로 변경하고, 사업장은 OOO OOO OOO OOOOOOOO에서 개업한 후 현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5개의 사업장을 빈번하게 이전한 자료상으로서, 2000년 2기~2002년 2기분 매출액 4,321,284천원, 매입액 834,406천원 전부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조사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쟁점거래처에게 수출용 무전기에 대한 스프레이 등의 후가공을 의뢰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정상적인 매입액이라는 주장인 바, 현금출납장에는 아래와 같이 현금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OO O O)
(4) 청구인은 입증자료로서 제출한 쟁점매출처의 확인서(2006년 1월)에는 2000년 8월~2000년 11월간 쟁점매출처 2개 회사가 청구인에게 약 30만대의 수출용 무전기에 대한 프라스틱 사출 및 제품의 외관 도장에 대하여 발주(공급가액 242,408천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제품견적서, 발주서, 수입검사성적서, 불량 해석서,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에는 쟁점거래처(OOOO)가 동 무전기에 대한 스프레이 등의 후가공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5)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매출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 이외에도 스프레이 및 인쇄업을 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OOOO(OOOOOOOOOOOO) 외 7개 업체(공급가액 115,181천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에게 수출용 무전기에 대한 스프레이 등의 후가공임으로 지급한 정상적인 매입액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확정자로 조사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지 매입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현금거래만을 주장하면서 매입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매입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매출처의 사실확인서 및 수입검사 성적서 등의 자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인 스프레이 등의 후가공을 쟁점거래처가 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