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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2634 | 양도 | 2015-08-21
[사건번호]

조심 2015부2634 (2015. 8. 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농경 외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물품 구입이나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사용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자경근거로 사인 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은 자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5.10.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OOO를 2013.10.11. 양도하고,2014.2.2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OOO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8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4.11.2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5.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년 5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전·답 약 8,769㎡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으며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7조의8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 5년간 사후관리 대상이었으며, 위 증여받은 토지 일부OOO를 1998년과 2012년 양도하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청구인이 감면받은다른토지와 함께 적어도 1998년까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을개연성이 높고, 청구인은 소를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가 10년전부터 경운기를 이용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논이었던 쟁점토지를밭으로전환하여 도라지·참깨·옥수수·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형제나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에소재한OOO 등에 판매하였으며, 쟁점토지 주변에 수령이 100년이 넘는 20여 그루의 소나무 가지로 인해 발생한 그늘 때문에 항공사진에서 밭고랑 흔적 등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나, 쟁점토지 양도시 청구인이 2012년 파종한 도라지 5두둑이 심어져 있었고, 도라지 재배주기(3~4년)로 인해 양수인의 양해 하에 양도 후에도 도라지 수확시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도라지를 경작한 사실이 현장사진과 양수인의 확인서, 양수인이 담보대출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자료 등에서확인된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강OOO은 2005.6.16.부터 2014.3.15.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영업부과장으로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13년 3월경 쟁점토지 평탄화작업을 진행할 때 이를 도와주며 채소를 심을 수 있도록 약 16.5㎡(5평)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을 뿐 쟁점토지를 전부 대리경작한 사실이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며 1년 정도 OOO에서 자판기관리를하거나 2010년부터 골프채 수리업 등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이는 농가수입만으로는생계유지가 어려워 일시적으로 쟁점토지경작과병행하였던 것으로 소득금액이 소액이고 청구인이 대부분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있었던 사실이 소득금액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농산물 판매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의 작성자인 OOO대표 이OOO에게 유선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OOO는 확인서를 서명할 때, 청구인을 처음 보았고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적은 있으나, 구입시점이 확인서의 거래시기(2012년 11월)가 아닌 3~4년 전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진입로는 사람이다니기에도좁고 험할 뿐만 아니라 농기계등록이나면세유사용량 등을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아니하여경운기사진만으로는청구인의 주장대로 경운기를 사용하여 쟁점토지를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어렵고, 모종구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양도당시쟁점토지에 심겨진 도라지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이를 직접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OOO에서 근무하거나골프채수리업 등을 영위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청구인이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근무한 OOO 사업장은 쟁점토지에서 직선거리로 54㎞ 정도 떨어져 있어 쟁점토지 경작과 볼링센타 근무를 병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다른 농지와는 달리고지대에위치한 맹지로서, 2012년 이전의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의작물재배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의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의8(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 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영농 1자녀로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11. 양도한쟁점토지에대하여 2014.2.2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4년 8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배제하고 2014.11.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경지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 수령 내역이 없고, 청구인은 현재 골프용품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서류도 부족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를 현장방문(2014.11.16.)하였을때,강OOO은 쟁점토지의 도라지를 본인이 심었고, 청구인을 쟁점토지에서 1년에 1회 정도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소득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4)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등에 거주하다가 1982.11.2.부터 쟁점토지 양도일(2013.10.11.)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등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전·답 4필지 1,142㎡를 소유(자경)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현황 및 양도·감면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자경근거로 제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5.7.6.)를 보면, 청구인은1996.10.8.부터 1999.5.20. 기간동안 직장피부양자OOO로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기간은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위하여 OOO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서, 쟁점토지 현장사진, 지적도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특례를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일시적·부수적 활동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에농경 외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물품구입이나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사용증빙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자경근거로 사인 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은 자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시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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