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 각자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란 기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70 | 법인 | 1991-07-09
문서번호
법인22601-1370 (1991.07.0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붙임 : ※ 법인22601-1214, 1988.04.28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5조 【대표자의 서명날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등기부상 2인이상 각자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란 기재방법
(갑설)
- 전원기재
(을설)
- 사실상의 대표자 1인기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5조 【대표자의 서명날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