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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758 | 법인 | 2009-07-02
문서번호

법인세과-758(2009. 07. 02)

세목

법인

요 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舊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제12호가목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舊법영§61②에 따른 금융기관인 질의 법인은 A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02.3.31. 舊법영§61①12가목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아 전액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누적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경과하여 손금산입 효과를 보지 못함

○'07.11월 동 채권과 관련하여 일부는 현금상환, 일부는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을 수령하였고, '08.12월 추가로 현금을 상환받음

나. 질의내용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채무자 경영정상화로 변제받는 경우 손금산입한 대손금을 세무조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086, 2003.06.03

대손 처리한 부도어음에 대한 회수내역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3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400, 2009.05.0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642, 2006.08.28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5항에 의해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1648, 2004.08.09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수익증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132, 1985.07.16

법인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채무자의 부동산이 법원에 의하여 경매되어 동 부동산의 경락가액 중 담보채권에 우선하는 국세를공제한 잔액을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채권에 충당한 후 미회수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초 경락대금 중 우선 공제한 국세가 감액결정 또는 경정 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당초의 대손금을 손금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소송의 확정으로 채권의 일부가 회수되는 때에는 상각채권추심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1264.21-3447, 1983.10.0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하는 경우에 있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687, 2006.04.28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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