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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준으로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0316 | 소득 | 2003-02-12
문서번호

서이46013-10316 (2003.02.12)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장남인 기혼근로자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30평 단독주택임

- 연말 기준으로 세대주가 본인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600만원(종전 2002.12.31까지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2. 12. 1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4325,1995.11.23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사유별로 일인당 50만원을 추가공제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에 규정하는 부녀자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 무주택자라함은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또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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