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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재화를 공급시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565 | 부가 | 1985-12-30
문서번호

부가22601-2565 (1985.12.30)

세목

부가

요 지

계약체결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 신

계약체결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병유리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 실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시행령 제21조의 검수조건부 거래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저의 회사는 회사의 내부 규정상 모든 물품을 구매시에는 구매부서가 아닌 검수부서 및 사용부서에서 검수를 하고 그 결과를 구매부서에 검수결과 통보서를 작성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거래 형태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검수조건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검수조건부 납품계약을 서류로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체결한후 유선(전화)로 주문하는 경우 첨부된 검수결과 통보서만 있어도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검수조건부 납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한후 유선(전화)로 주문하는 경우 첨부된 자재구입 품의서의 인도장소 및 인도 조건란에 당사 xx공장도라 기입하고 지불조건란에 입고 검수후 지급어음이라고만 기록된 품의서와 첨부된 검수결과 통보서만 있어도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검수조건부 납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한후 유선(전화)로 주문하는 경우 첨부된 자재구입(수리) 품의서의 인도 장소 및 인도조건란에 xx공장 검수조건부라 기입하고 지불조건란에 입고 검수후 지급어음이라 기입된 품의서와 첨부된 검수결과 통보서만 있어도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 검수조건부 납품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고 첨부된 자재구입(수리)품의서에 와 주문서(주문서는 구입처에 보냄)의 인도장소 및 인도조건란에 당사 xx공장도라 기입하고 지불조건란에 입고검수후 지급어음이라 기입된 품의서와 주문서(주문서는 구입처에 보냄)그리고 첨부된 검수결과 통보서만 있어도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바. 질의마의 질의와 내용은 같으나 인도장소 및 인도조건란에 당사 xx공장도 검수조건부라 기입된 경우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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