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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829 | 부가 | 2000-11-27
문서번호

부가46015-3829 (2000.11.2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어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도서에 부수하여 판매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도서에 부수하여 판매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154, 1995. 11. 17.

중학교과과정의 월별 학습진도에 따라 부교재(참고서)로 사용하도록 제작한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주된 재화로 하고 부수적으로 ○○방송에 방영된 내용(약 25분 정도의 분량)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1개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과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1254, 1997. 6. 5.

사업자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 또는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ㆍ영상저작물 등(비디오테이프)의 보완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무부 소비 22601-108, 1985. 1. 29.

음반(녹음테이프 포함, 이하 같음)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곡명, 작곡자, 작곡 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악보는 수록되지 아니함)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내용과 음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음반과 도서는 각각 별개의 재화로 간주되며,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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