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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교환등기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지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 | 부가 | 1997-01-04
문서번호

부가46015-15 (1997.01.04)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55, 1995.03.08)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55, 1995.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46015-455, 1995.03.08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는 대지지상에 고급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는 대지지상에 다세대주택( 국민주택규모 이상)을 신축하여 본인이 1세대 또는 2세대는 거주하고 나머지 세대는 분양하였을 경우에 본인이 실지 거주하는 세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실수요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접된 번지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갑" "을""병"3사람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으로는 면적이 적거나 도시 미관상 등의 원인으로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하건, 또는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면적이 협소하여 건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접토지를 서로 합병한후 공동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공동명의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갑.을.병 3사람이 각각 1세대씩 소유하여 거주하고 나머지의 세대는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합니다.

동일인이 각각 다른 지번의 인접된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하나, 갑.을.병 3인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적법등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3필지의 토지를 합병하려면 갑.을.병 3사람이 각 3필지의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게 되도록 서로 교환하여 각각의 필지마다 소유자가 갑.을.병이 공동소유하도록 한 후에 1개 지번으로 합병합니다.

합병한 토지 지상에 3인이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물을 준공하여 건축물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별지붙임 서류와 같이 매 세대마다 갑.을.병 3인이 공동소유 한 것으로 보존등기가 됩니다.

건축한 총세대중 3세대는 갑.을.병 동업자가 각각 1세대씩 소유하여 거주하고(실수요), 나머지의 세대는 분양합니다.

실수요에 해당하는 3세대는 소유권의 보존등기가 3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음으로 갑.을.병 각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갑.을.병 3인이 서로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 변경등기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교환등기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건물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아니면 실수요 건축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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