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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 국기 | 2005-04-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2005.04.22)

요 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과세관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음

회 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수단 및 동 부정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과세관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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