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입하는 부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4 | 부가 | 2005-12-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4 (2005.12.08)

요 지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