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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200 | 양도 | 1992-05-18
문서번호

재일01254-1200 (1992.05.1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대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8, 1991.03.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위에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것 입니다.붙임 : ※ 재일01254-581, 1991.03.0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도 ○○시에서 자경한(20년경작)농지 260평 중 130평은 차남에게 증여하고 130평은 1991.03월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나. 관계법규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도시계획 지구라고 하면은 그 시기는 언제인지

(가) ○○시 ○○항 배후도시 계획으로 고시 지정된날 1986.12.31

(나)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세부시설 주거, 상업공업지역 실시인가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된날 1990.11.30

(2)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가) 농지 양도(5월)후 본인 사망으로 재산 상속이 안된 시점에 1년 이내 대체취득이 곤난했을때

(나) 자식 등 명의로 1년 후 대체 취득시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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