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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160 | 지방 | 2014-10-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160 (2014.10.20)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목적사업에 건설업과 창업중소기업 제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으나, 창업 이후 창업중소기업 대상업종인 건설업 외의 타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058

[주 문]

OOO이 2014.7.1.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8.21.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납입한 주식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6.27.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제119조에서 규정한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7.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 표시된 부동산임대업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대부분이 법인 설립시 목적사업에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청구법인이 나아갈 사업의 방향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창업에 해당되는 업종만을 사업자등록하였는 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창업 당시부터 겸업하는 경우라도 주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보고 있고, 사실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도‧소매업으로 창업을 한 후 감면대상 업종을 실질적으로 개시한 경우에도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다 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가 등기‧등록 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납세의무가 있고 국가의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 비과세‧감면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종까지 포함하여 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에 따른 청구법인의 등록면허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 업종을 포함하여 등기‧등록할 경우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업종만을 창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 제외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포함하여 설립한 후 건설업만 영위한 청구법인의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8.21.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1주의 금액은 OOO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OOO주, 자본의 총액은 OOO원,목적사업은토목‧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부동산임대업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같은 날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8.22. 사업의 종류를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시설물 및 조경식재공사로 하여 대전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6.27.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제119조에서 규정한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7.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증빙자료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에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건설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에 부동산임대업은 대상업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뿐더러, 실질적인 창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58, 2013.5.3.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법인등기부에 창업중소기업 제외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하여 설립하였으나, 창업 이후 창업중소기업 대상업종인 건설업 외에는 타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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