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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9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5. 16:5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하는 한라 봉 1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9. 12:35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백화점 중 동점 1 층 악세사리 판매 행사장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 귀걸이 1 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절도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피해가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한라 봉 절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 품 귀걸이는 그 자리에서 반환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 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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