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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감독에게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792 | 법인 | 1998-09-28
문서번호

법인46013-2792 (1998.09.28)

세목

법인

요 지

운동부 야구감독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운동부 야구감독이 귀교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중학교 야구부의 감독에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소득 22601-88(1992. 1. 11)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이때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제공자가 업무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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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