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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본ㆍ지점 재고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02 | 부가 | 2000-08-05
문서번호

부가46015-1902 (2000.08.05)

세목

부가

요 지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ㆍ지점의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ㆍ지점의 재고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 사업장은 관할세무서를 달리하는 본점사업장과 지점사업장 두 개의 사업 장이 있음.

- 회사의 사정상 본점사업장주소를 현재 지점의 사업장주소로 변경하고 현재 지 점의 사업장 주소를 본점주소로 변경을 하고자 등기변경을 하고 사업자정정신 고를 7. 1자로 하려고 함.

- 현재 당사는 본지점간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신청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며 상품 매입 또한 점별로 따로따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임.

(질의사항)

- 질의1) 본점과 지점사업장의 6월말 재고상품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점간 교부하여야 한다는 설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주소만 변경이 되고 실질적으로 재화의 이동이 아니며 본 지점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이중 매출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선 안된다.

(을설) 본점과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지 않고 재화가 있는 곳이 자연적 으로 바뀌어 6월말 재고상품이 본점과 지점의 사업자가 각각 매입하였으며 본 점과 지점의 과세관청인 세무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재화의 이동으로 보아 본점과 지점의 재고상품에 대하여 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질의2) (을설)이 타당할 경우 법인세(손익)는 영향이 없지만 외형매출과 원가 에는 이중으로 반영되는데 이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단서신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99. 12. 31 단서삭제)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80.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99. 12. 31 신설)

1.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99. 12. 31 신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안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9.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80.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82.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1265.2-2571, 1982.9.29

【요약】

사업자가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이관하고 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관(타 장소에 보관할수 있는 것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757, 1999.9.8

【질의】

1. 상황설명

사업자 A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다른 곳에 건물을 매입하였음. 그리고 새로 매입한 건물을 개보수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새로 매입한 건물소재지에 새로운 개인사업자등록(의류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음. 그리고 개보수 공사가 완료하여 종전 사업장에 있던 의류제조시설 및 재고자산 등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려고 하며, 종전 사업장은 일부는 직매장(의류소매)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를 주려고 함.

2. 질의내용

① 상기와 같은 경우 의류제조업의 제조시설 및 재고자산 등을 본인 소유의 종전사업장에서 본인 소유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② 상기와 같은 경우 종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의류제조업’에서 “의류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으로 정정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회신】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계설비를 반출하는 경우와 원료, 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798, 1998.12.18

【질의】

본인은 본사와 대리점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장을 개설하고(이하 “A” 라 함) 또 인접한 지역에 대리점을 개설할 필요성을 느끼고 본사와 상담을 하니 “A” 사업장과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기에 도저히 능력 부족으로 대리점 계약을 못하고 임의대로 사업장을 개설(이하 “B” 라 함)함. 모든 물품구입은 이미 개설된 “A” 사업장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A”+“B” 사업장을 합쳐 하나의 신고서에 신고를 하려고 한바 다른 의견이 있어 질의함.

1. “B” 사업장을 직매장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얻어 과세표준신고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 사업장 별로 작성하고 납부세액만 총괄하여 신고함.

2. “B” 사업장을 사업자등록교부 받을시 본인은 본사로부터 “B” 업장으로 전혀 물품을 못받고 필요에 따라 “A” 사업장에서 물건을 가져와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이때 “A” 사업장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3. “B”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신청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신고서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4. 만일 직매장 설치를 안하고 사업할 경우 불이익은 어떤지.

【회신】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새로운 판매장을 설치한 후 기존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새로운 판매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사업장에서 새로운 판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중부97-388, 1997.6.27

【제목】

총괄납부승인 받지 않고 타사업장에 판매목적 상품반출은 과세되며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시 그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판결이유】

【주문】

○○세무서장이 1997. 3. 16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세액(28,468,260원)에서 경정감하여 환급통지한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236,740원은 1996. 9. ~ 1996. 12월중 동법인의 종사업장(○○지점)에 반출한 수입의류 판매가액을 171,234,000원에서 환입된 가액 30,036,000원을 제외한 141,198,000원(공급대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구 ○○동 ○○번지 (주)○○○○(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이 1996. 9.~1996. 12. 기간중 동 법인의 종사장인 ○○구 ○○동 ○○번지 ○○지점(이하 “○○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7. 3. 16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236,740원을 경정감하여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28,468,260원에서 동 금액을 차감한 8,231,520원을 경정감하여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28,468,260원에서 동 금액을 차감한 8,231,520원을 환급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5. 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모든 상품을 판매용으로 출고시에 TAG(꼬리표) 가격이 표시된 소비자가격으로 출고전표에 기재하며, 동 출고전표에 기재된 가격은 청구법인의 실제 판매가격이 아니고 관리가격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점에 반출한 수입의류에 대하여 소비자가격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니 당초 취득가액 또는 수입가격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당시 총괄납부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종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고, 또한 주ㆍ종사업장간 재화의 반출시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단서)재화의 입ㆍ출고 대장과 확인서를 근거로 재화의 반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촌점에 반출한 수입의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동 반출가액을 판매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후단에서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점에 반출한 쟁점의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이 건 관련법령인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96년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점에 반출한 쟁점의류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점에 반출한 쟁점의류를 판매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법인이 1996. 9.~1996. 12.중 쟁점의류를 판매한 거래처(○○점 포함)의 출고(반품)전표를 보면, 모든 출고상품은 품명, STYLE NO, COLOR, SIZE, 합계수량, 판매가격, 합계금액으로 기록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후단에서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위 ○○점 이외 1996. 10.~ 1996. 12월중 쟁점의류를 판매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1996년도 2기 확정분 거래처별 매출공급가액이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주)○○○유통사업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51,085,364원,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주)○○○○○(000-00-00000) 24,944,181원, (주)○○○(000-00-00000) 52,760,358원 합계 128,789,903원으로서 (주)○○○유통사업부에는 판매가의 약 70%, (주)○○○○○는 판매가의 73%, (주)○○○에는 판매가의 67% 상당액으로 각각 그 비율이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1996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동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출고(반품)전표, 납품전표(○○○분), 보관용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전시한 관련법령 및 위의 사실관계를 미루어 판단하건대,청구법인이 제시한 전시 출고(반품)전표 등 장부상 쟁점의류의 가액이 전부 판매가로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특별히 위 ○○점에만 취득가액으로 반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위 ○○점의 반출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출고원장상 1996. 9. 23~1996. 12. 31 기간중 청구법인이 ○○점에 반출한 쟁점의류 누계액은 171,234,000원(공급대가)으로, 동 반품액은 30,036,000원(공급대가)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반품 사실은 전시 청구법인의 출고(반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의류 반품액 30,036,000원(공급대가)은 환입된 재화의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동 반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고(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참조),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의류 판매가 171,234,000원에서 전시 환입한 금액 30,036,000원을 차감한 금액 141,198,000원을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로 보아 이 건 쟁점의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점에 반출한 가액을 쟁점의류 판매가인 171,234,000원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고,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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